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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결정 가이드 법인 vs 개인사업자 결정적 차이점

 사업형태 결정 가이드 법인 vs 개인사업자 결정적 차이점

#1인법인 #가족법인 #투자법인 #법인개인차이 #서대문세무사 #명지대세무사 꿀 떨어지는 세무정보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최근 1인법인과 가족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개시할때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이 유리할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 및 책임소재 개인사업자: 사업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부채, 법적 책임이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사업 실패 시 개인의 재산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의 주체가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은 주주들이 출자해 설립한 별도의 법적 인격체로, 소득과 부채, 법적 책임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자체가 손해를 책임집니다. 설립 및 등록절차 개인사업자: 등기 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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