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중감 #중소기업세액감면 #서대문세무사 #명지대세무사 꿀 떨어지는 세무정보 꿀택스 박혜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공제, 비과세 등의 규정은 엄청난 혜택이기에 적용 시 요건검토 및 사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적용대상이 아닌자에게 세액감면 적용 시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특정 업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일부 제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대표자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 2.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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