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창업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비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차이 #매입세액공제 #1억4백만원 #4800만원 #세금계산서발행 #서대문세무사 #명지대세무사 #홍은동세무사 #남가좌동세무사 #북가좌동세무사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 일반과세, 면세사업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런 사업자유형에 따라 세금계산방식, 신고의무, 신고기간 등이 달라지게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나에게는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개념인데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입니다.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간이과세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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