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유형별 주요 위험 상황〉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
원문 링크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