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 변경된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 기업행정본부 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24년 4월부로 뿌리기업확인서의 변경된 심사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고 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의 자동화 발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으로 이전과 다른 심사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 해당 공지는 24년 4월이전부터 올라와 있으면서 계도기간을 주었고, 정식으로 적용된 것은 올해 4월부터입니다.
뿌리기업확인서 자동화 발급 시스템 구축 (자료출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과거에 뿌리기업확인서를 신청했다가, 최근 연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변경된 기준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유연한 심사를 했다면, 이제는 원칙에 기반한 심사입니다. 즉, 소위말하는 가라가 안통합니다.
저의 이전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했고 뿌리산업범위내 분류번호와 공장등록증 업종코드가 일치하지 않아도 뿌리기업 신청서상의 충분히 입증하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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