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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책임판매업 유형, 제출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대표자 2년 경력 인정, 안전관리기준·품질관리기준 매뉴얼/품질관리시험 위·수탁 계약서 대행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책임판매업 유형, 제출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대표자 2년 경력 인정, 안전관리기준·품질관리기준 매뉴얼/품질관리시험 위·수탁 계약서 대행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대행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사무소 공 인 행 정 사 정 홍 철 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경우 제조시설 설비 · 시험시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은 인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만큼 제조시설의 위생이나 품질의 사후관리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경우 직접제조하여 유통·판매도 가능하지만, 제조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없이 확실하게 행정대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민원사무 접수 (제출서류는 하단 내용을 참고 해주세요) (2) 우편접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서울지방청,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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