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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기초 용어 '가건물' 의미, 용도, 신고 대상 알아보기

 오늘의 부동산 기초 용어 '가건물' 의미, 용도, 신고 대상 알아보기

부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부동산 기초 용어 오늘은 가건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건물이란?

건축법에서는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건물의 종류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이나, 휴게실, 축제나 행사 기간 설치되는 매표소 및 판매부스 주차장의 관리실이나 요금 정산소 창고나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나 천막 등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물 등을 가건물이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 가건물과 면적 가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고가 필요한 가건물의 종류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건물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것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