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편리한 이동수단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술 한잔 하고 가볍게 타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음주운전이고,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드곰입니다. 조카하고 음주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카가 저에게 묻더군요.
"숙모 그럼 술먹고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전기자전거 타면 그건 괜찮아요?" 단호하게 "아니 그것도 음주운전이야" 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말 나온김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1.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도 ‘차’에 해당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타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가능 적발 시 10만 원 이상의 범칙금 부과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자동차만 음주운전이 걸...
원문 링크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전기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