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을 한 뒤, 상가를 양도 한 뒤 근처에 동종 업종을 다시 개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법 제 41조 [시행 1996. 10.1.] [법률 제5053호, 1995. 12.29” 일부개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연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 12.22” 1995.12.29.>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 5.12.29.> 요약 상법41조는 경업금지와 관련한 일반조항으로서 경업금지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영업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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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업금지 관련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