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원상회복을 실무에서는 공실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등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권리계약을 통해 다른 임차인분께서 그대로 양도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분들의 임차기간 이 끝나고 똑같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임차인이 양수 받았을 때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지, 공실상태로 돌려놓아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판례를 통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전 판례들은 권리를 양수 받을 때의 상태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2019년 8월 31일에 공실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판례가 나오면서, 복구의 주체의 의무가 이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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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알기 쉬운 상가 기초이론 7 -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