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 2월에 작년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면세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해서 작년 월세금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를 해봤습니다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처음이라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고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홈택스 접속해서 신고하려면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간편 인증이 생겨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사업자가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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