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유체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의 재산권도 포함이 됩니다. 민법상의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우선 집행과니 점유를 함으로써 압류를 하여 개시되는데 이 이전을 방지하고 그것이 현금이면 그 매득금의 채권의 변제에충당을 하여야 합니다. 빌려준돈받는방법 유체동산에 대상과 압류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빌려준돈받는방법 유체동산 집행기관 빌려준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경합하여 배당하여야 할 금전이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시할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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