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고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찾을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하다 이러한 이러한경우 법원을 통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활용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채무자 재산명시절차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내의 재산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채무자가 작성을 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잽행권원을 얻어놓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처분 상황을 작성 및 제출하게 하면 재산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서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
원문 링크 :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재산조회 로 채권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