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소재지만 알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에 압류를 하려면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사람은 채권자 인데 돈을 받으려면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집행권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증이나 판결문가지고 계신다면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여야지만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와 신용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하여 채무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어디서 할까요?
신용정보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채무자가 재산이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조사 1주일면 채무자의 정보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사가능한 채권...
원문 링크 : 채무자 재산조사 빠르게 하는 방법(공증,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