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지급명령, 공증,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획득하고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신용조회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결과를 보니 채무자의 부동산은 없고 유체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확인 되어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방법은 채무자의 물건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떼인돈에 대한 유체동산이 강제집행을위임하려면 동산경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히고 집형력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유체동산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고 있는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우리가 티비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모든 물건과 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