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 할 채무가 있으면서 차일피 미루는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판을절차를 걸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한 제도로 금액에의크기에는상관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로 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까지는 민사소송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하며 송달된후 정해진 기간 14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되고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받았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때 회수 절차 채무자 신용조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지만 채무자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회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집행을 대상을 확정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