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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방법과 절차

 민사소송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방법과 절차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판결문을 획득하였다고 하여 모든것이 끝이난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은 부여는 어떻게 받으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여 합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에 집행력이 있고,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해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이 존재하여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공증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부여받으며, 공증을 받았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 000애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게 부여한다.

라고 기재하고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이 날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확정증명서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