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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세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셈택스 대표 하세무사입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마켓, 크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중고거래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고거래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세금이 따로 안 붙는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작년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거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세금 납부를 왜 하나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성비 있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고거래는 기존에 개인 간의 거래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 리셀러들이 각종 중고 플랫폼을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종전에 세금을 내지 않은 리셀러들의 세금 회피를 과세당국에서 막고자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사업과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