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셈택스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해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 그리고 증여할 때 발생하고 증권거래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매 양도 등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거래가 발생한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1분기( 1월 1일 ~3월 31일)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내년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 예를들어 2월 10일에 주식 매매를 하셨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 3분기 기간인 7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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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신고기한
원문 링크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