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게되는데요. 무신고일때 붙는 가산세와 비교하여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31일)이 끝나고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1달이내에 신고를 한다면 1개월 이내라면 90%감면, 3개월 이내라면 75%, 6개월 이내라면 50%, 1년개월 이내라면 30%, 1년 6개월이내라면 20%, 2년이내라면 10%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신고와 비교하여 1개월 이내라면 50%, 3개월이내라면 30%, 6개월 이내라면 20%를 적용하는것과 다르게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신고를 우선 진행하고 차후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죠.
가산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라고 적혀져있지만 사실상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똑같은 감면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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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산세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