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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불틀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ㆍ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④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⑤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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