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이미 하고 계셨던 법인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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