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의의제 의제주류판매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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