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단체나 협회를 설립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정관의 사업목적 등을 "문화예술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화공연예술단체설립기부금영수증발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문화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가장 빠른 설립 형태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드립니다. 설립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②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③ 정관 ④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⑤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⑥ 임대차계약서 or 부동산 사용허가서 ⑦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⑧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제13조(법인으로 보는...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사업자등록
#
비영리임의단체
#
예술가사업자등록
#
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
#
예술단체등록
#
예술단체사업자등록
#
예술단체설립
#
예술단체정관
#
예술협회설립
#
임의단체계좌개설
#
임의단체고유번호증
#
임의단체법인격
#
임의단체사업자등록
#
법인으로보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고유번호증세금계산서
#
고유번호증수익사업
#
고유번호증신청
#
공연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
#
공연예술단체설립
#
공연예술협회설립
#
문화공연예술단체설립기부금영수증발급
#
문화예술공연예술단체설립기부금영수증발급
#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
#
문화예술단체설립
#
문화예술협회설립
#
법인으로보는단체법인격
#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
전문예술단체
원문 링크 : 문화예술, 공연예술 단체 설립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