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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청약통장 개설, 포기하면 불이익?!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 개설, 포기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스마트 일상을 그리는 짭식이입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는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이런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거나 추첨 운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단지라면 당첨 시 굉장한 수익이 보장이 되지만 이걸 계약하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당장 100%의 현금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계약금으로 적게는 분양가의 10% ~ 20%를 내야하고 중도금 대출은 괜찮지만 잔금도 치러야죠 만약 분양가가 6억 원의 주택을 계약한다면 20% 라면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금액 때문에 청약이 당첨되었어도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첨 후 포기해도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당첨이 되었더라도 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단지를 노리겠다면 포기할 생각이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첨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