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 일상을 그리는 짭식이입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는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이런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거나 추첨 운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단지라면 당첨 시 굉장한 수익이 보장이 되지만 이걸 계약하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당장 100%의 현금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계약금으로 적게는 분양가의 10% ~ 20%를 내야하고 중도금 대출은 괜찮지만 잔금도 치러야죠 만약 분양가가 6억 원의 주택을 계약한다면 20% 라면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금액 때문에 청약이 당첨되었어도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첨 후 포기해도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당첨이 되었더라도 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단지를 노리겠다면 포기할 생각이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첨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원문 링크 :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 개설, 포기하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