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저녁에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속보 뜬 거 보고 아 이걸 법원이 놔주겠다고 판단한 건가, 아니 서부지법 테러 사건이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인데...라고 섣부른 한탄했다가 바로 접었음.
일단 순서대로 갈게. 2.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
이에 법원은 "응 그거 허가 안해"라고 발표. 3. 여기서 섣부른 해석이 아닌 불허 사유부터 봐야 하는 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4.
왕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尹 풀어줘라"가 절대 아니고 "尹 언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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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기간연장허가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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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우두머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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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불법비상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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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빨리기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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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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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尹구속기간연장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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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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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또거부권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