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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1호 <집게차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확대 1호  <집게차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5~49인) 적용된 닷새만인 2024.1.31. 9시경, 근로자 10인 사업장에서 1호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이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37)가 집게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한 사고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근로자 10일 사업장의 사고 처리 현장에 장관이 직접 나가서 지휘해야 했을까? '중처법 1호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긴급한 사고 대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차분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1% 아쉬운 마음을 감출길 없다.

사소한 일인 듯 하지만 '작업 수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고 예방에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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