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창원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고소작업대 끼임사고, 30일 강원도 정선군 소재 정수장에서 발생한 흙더미 매몰 사망사고 사례다. 공장 유휴설비 철거 현장에서 배관 철거를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키다가고소작업대와 배관사이 끼임사고를 당한 사례다.
고소작업대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 벌어진 일이다. 작업장소의 특성에 맞는 준비를 하지 않은 결과다.
정수장 현대화를 위해 관로 매설중이던 근로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흙더미 매몰사고도 작업환경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작업을 소홀이 하여 벌어진 일이다. 지반 등의 굴착 작업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했었다. 5m 깊이로 굴착하고자 하면 흙막이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조치를 미리 했어야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도 45도 이상으로 하여 사고를 에방할 수 있는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지나고 보면 늘 최소한의 사고예뱡 조치나 준비작업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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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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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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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매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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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매몰사망
원문 링크 : 작업 환경 위험요인 제거가 치명적 사고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