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줄이기 비법5호, "산업안전 3분 진단키트"로 시작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중처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되었다. 중처법은 원래 지난 해(2023년) 1.27.부터 시행이 되었다.
다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응 준비작업을 위해 1년간 유예를 하였다가 올해 1.27.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올해 1.27.
시행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산업현장에서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는 적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법 시행을 유예하지 못하고 법이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업장 "안전보건은 3분 대진단"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일이다. 5인 이상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치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력이 많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쉽게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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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업안전 "3분 진단키트"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