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기가 작업하는 작업 대상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는 4월 중순경 벌도목 맞음 사고 이후 한 달 보름만의 일이다. 울산 남구 00주택 철거 현장 조적벽체 맞음 사고는 2024.5.27.
월요일 11:10분경, 울산 남구 00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조적벽체 철거작업 중 벽체가 전도되며 근로자가 맞으면서 인근 우물터로 빠져 사망한 사고이다. 주택 철거공사 중 조적벽체를 철거하면 벽체가 넘어질거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 그런데 그 벽체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맞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 어느모로 보나 충분한 작업 계획 없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도 없이 안일하게 작업에 임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고 예방조치는 누군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충대충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근로자가 오늘도 무사히 퇴근할 수 있기를 ~~~ 하리버스(Ha•li•verse) 행정사, 공인중개사, 직업...
#
00주택철거현장조적벽체맞음사고
#
울산00주택철거현장조적벽체맞음사고
#
울산남구00주택철거현장조적벽체맞음사고
#
울산남구조적벽체맞음사고
#
조적벽체맞음사고
원문 링크 : 울산 남구 00주택 철거 현장 조적벽체 맞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