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4월 11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습니다. 신혼가구는 전세형도 있지만 이번에는 청년과 신혼의 월세형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뜻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사서 시중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월세형은 시세의 40%~50% 가격으로 임대를 내어주며, 전세는 시세의 70%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청약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입니다. 청년은 신청하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며, 신혼부부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 신생 상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대학생 ③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 신생 매입임대주택(월세형): ① 신혼부부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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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자격, 소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