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시민권자인 할머니께서 경기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사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증서를 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까지 첨부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유언증서, 주소증명서면, 동일인증명서면...
모든 서류를 공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버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유언증서를 공증한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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