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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창업의 개념)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여부(창업의 개념)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겪는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감면대상 업종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아닌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기업세액감면율이 50~100%까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창업이나 업종추가 시 간단하게라도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의 개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명문상의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창업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특법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창업을 사업장단위로 판단할지, 인격단위로 판단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