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년 전에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아무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리고 1년 후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2년 전 발생한 수입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를 받아본 A씨는 결정된 금액이 생각보다 커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무신고 또는 오류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최종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과세될 세액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세무서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무신고 또는 오류로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보냅니다.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 기간동안에는 언제든 세금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세무서 입장에서 제한된 과세정보로 과세예고통지를 보낼 수 밖에 없기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
원문 링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