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준비서류,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확정신...
원문 링크 : 2023년 귀속(2024년 신고)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