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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월)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1년에 1~2회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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