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22년 11월) 환급 세액: 약 6천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얼마 전, 열심히 준비해온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것도 한 달 사이에 2건이나 인용이 되었고, 금액은 각각 6천만 원과 3백만 원이 받아들여져 환급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3백만 원 건의 경우 기간 감면 건이 인용되어 총 감면 기간으로 따지면 1억 원 이상의 감면이다.
인용이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주고, 환급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인용 사실을 세무대리인이 먼저 전달받고 납세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때문일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세무사 사무실의 일반적인 기장업무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므로, 세금을 많이 줄여드려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노력이 티가 나질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경정청구나 불복청구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세무사...
원문 링크 : 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로 환급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