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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꼭 해야할까?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꼭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1.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2. 장부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신고 방식이 있고, 장부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인 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증빙서류를 잘 갖춰놓아야 실제 지출된 비용을 세법 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단,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