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어느 날 근로자가 제게 와서 물어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오염 물질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나요?
확인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는 안심하고 돌아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확한 근거로 근로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작업환경측정 필요성 실시 근거 대상 시기 절차 간단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를 바로 작업환경측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지정한 유해인자 중 서울반도체 사업장에...
원문 링크 : 작업환경측정 필요성 실시 근거 대상 시기 절차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