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따르면 3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212명 중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은 1414명으로, 이 중 11.3%는 만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인데요.
응답자 중 13세 이상 ~ 15세 미만부터 일을 해 본 이들은 23.2%, 15세 이상 ~ 18세 미만은 60.9%에 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근로조건,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1.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법상 취직 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