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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기소유예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가 소추(訴追)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간단하게 말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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