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인 확정일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있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는 기본 셋트로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다루었던 임대차3법 관련하여 6/1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 임..........
주민센터방문NO!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받고 코로나예방하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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