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많은 2030 직장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는데, 이게 해고 아닌가요?” 핵심은 단어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갱신 기대권입니다. 1️ 원칙: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3.1 ~ 2026.2.28 이렇게 계약했다면 2026.2.28에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절차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런데 왜 분쟁이 생길까?
문제는 다음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매년 반복 갱신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 회사가 계속 근무를 암시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갱신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3️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다음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는지 회사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