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상 제도인 취득시효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245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민법 제246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만 보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20년간 다른 사람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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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랫동안 토지점유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