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혼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사유를 알아보고, 결혼 후 단기간에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 무효 사유 혼인 취소 사유 민법 815조에 규정 민법 816조에 규정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③당사자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때, 근친혼 금지에 반하여 혼인한 때, 중혼 금지에 반하여 혼인한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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