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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손지영변호사의 생전증여가 상속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주손지영변호사의 생전증여가 상속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사이가 좋았던 형제자매들이 커서는 부모님 부양, 부모님 재산 등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들의 부양이 꼭 필요한데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원비도 전부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은 놔두고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한 마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부모님이 자신을 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을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갑, 을,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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