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궁금증 3문3답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용도 가능? 1 Q : 1주택자가 기존 집을 매도하고, 대환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대환용도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집을 매도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규대출로 받으셔야 합니다. 2 Q :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무주택자인 한쪽의 명의로 대출가능한가요?
A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무주택자)+아빠1(주택자) 인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불가합니다. 3 Q : 신생아 특례 대환 조건이 뭔가요?
A :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다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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