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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퇴근길사고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울산노무사

 대학교수 퇴근길사고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울산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칠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한다면 선생님들의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공무상재해 즉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후에 인사혁신처로 이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합니다. 오늘은 대학교수 A씨의 출퇴근 재해가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정규 근무시간 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한 사실이 논점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수 A씨의 퇴근길 사고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던 A씨는 인도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

# 공무원 # 출퇴근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