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가 차끼리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만 걷다가 부딪혀도 아픈데 원동기 동력으로 강하게 이동되는 차에 치이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내 차뿐만 아니라 차의 외부환경까지 신경 써야 하기에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과로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을 지표로 삼지만 절대적인 지표로 삼지 않습니다.
업무 환경, 업무 내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위에서 말한 정신적 압박감 같은 업무 부담 요인을 고려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스페어 기사 A씨의 심근경색이 업무 시간이 과로인정 기준치에 미달함에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의 심근경색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버스 스페어 기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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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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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원문 링크 : 버스기사 심근경색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