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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시설 이용 중 부상산재 인정사례

 사내시설 이용 중 부상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무 중 회사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건물을 임대해 세입자로 들어가 있고 건물주가 계단 관리를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회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A씨의 사내 헬스장 이용 중 골절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아령에 부딪혀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가 산재임을 인정, 산재요양을 승인했습니다. A씨는 요양이 끝났음에도 손가락에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

# 골절산재 # 부상